반응형

텔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신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육군은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민간경찰이 성적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세 번째 신상 공개죠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실 참가자를 모집하고 성적 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당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한바 있죠

 

이원호는 박사실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실을 홍보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앞서 민간경찰은 조주빈과 공범 강훈(18)의 신원을 공개한것입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성·반복적이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강훈에 대해서는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경찰이 박사방 관련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군도 전례 없는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호는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상 공개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신상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가짜 부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민간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