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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월레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정책 등 10조원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가대책을 확정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와,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 추가대책 발표

정부가 22일 코로사 사태로 인해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 주요 내용 살표보겠습니다.

 

무급 휴직자도 50만원씩 3개월 이상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재직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한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입니다.  우선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 및 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장 규모가 영세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을 융자해줍니다. 당장의 인건비가 없어지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지원입니다.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하면 먼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노사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50%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1조500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특고 및 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씩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턱없이 적고 지원금도 총 2000억원 수준이라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휴업 등 사유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입니다. 대리운전사나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 사업으로 설계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지자체별 신청이였습니다. 신청자격이 달랐지만 전국단위로 지원기준 등을 일원화해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수는 20만~30만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고시를 개정합니다.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지원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정부는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마련하고 3조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설했지만 50만 원 2개월 지급에서 3개월로 한 달 늘린 대책이 전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입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 및 항공 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 지역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요검심사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근로시간등)를 제출하면 되고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2.23)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은 희망자 본인이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은 서울시, 경기도, 대구, 부산, 인천, 대전, 창원, 경남,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인천시 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코로나 프리랜서 서류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9개 광역자치단체(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니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시간)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각 지자체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써 신청일 전 3개월동안 용역계약서와 위촉서류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가능한 자료를 가져와야 하며 특고 및 프리랜서 임이 꼭 확인이 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대상자여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2020년 2월23일 이후 휴업상태로 들어가있으면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할수없거나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고합니다.

 

교육관련에서 일을 하시는 학습지 방문강사나 교육연수기관 강사 그리고 스포치강사 등등이 여기에서 속하며 연극이나 영화 종시원 여기및 관광서비스 종사원이 여과관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또한 기타 자동차 운전원 즉 대리운전기사가 여기에속하며 공항과 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대출과 신용카드 모집인 이 대상이 된다고합니다. 단 자신이 이와 관련되어있는 서류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금액

우선적으로 많은분들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금액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50만원이며 3개월간 최대로 15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합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될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예산 범위가 초과할시 소득하위 우선순위로 지급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 차감한다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또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역시 몰라 헤매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합니다. 우선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무선24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할수 있으며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받아봐야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 별로 다를수 있기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출서류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제출서류

우선적으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알다시피 까다롭고 제출할것도 많습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학원이나 문화센터 그리고 직업훈련 기관등 휴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역시 필요하기때문에 꼭 이점 알아두셔야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출서류는 엄청 나게 필요하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소득감소 했다는 소득감소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일 전원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 가능한 자료 등 개인정보처리 동의사가 필요하며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중에서 특고 입증서류에는 신청일 전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용역계약서와 위촉서류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세대원 전체의 2020년 3월분의 건강보험료의 납부 확인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의 세대 구성원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의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건강보험료 조회를 하고 세대보험료조회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은 신청기간이 끝난 1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확인 기간이 걸어져 10일을 넘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해야하지만 만약 계좌 압류등으로 여루운 경우에는 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등으로 입증 자료 제출을 할수있으며 배우자와 가족의 명의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받으시려는 분들께서 알아야 할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인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부로 인한 휴업이나 휴가시 지급하는 수당 등과 중복 지급 역시 불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을 생활비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도 제외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안 규모가 턱없이 작고, 해고금지 관련 내용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에게 월 50만 원을 3개월 간 지급한다는 안 역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이 마련된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책 및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정책 등 10조원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가대책을 확정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등에 대한 간단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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